1. 중동향 모든 화물 MARK 필수 기재
- 적용시점 : 2015년 11월 05일 출항분부터
- 적용내용 : 중동향 모든 화물에 MARK 필수기재 ; N/M 표기불가
2. 미주/캐나다 12월 GRI 인상 공지
- 적용시점 : 2015년 12월 01일 입고분부터
- 적용내용 : $540/20' , $600/40' , $675/HC
3. 수입 DOCUMENT FEE 인상 공지
- 적용시점 : 2015년 11월 06일 도착분부터
- 적용내용 : 기존 \35,000/BL 에서 \40,000/BL 으로 인상
4. 필독 [미주 DDP 진행시 서류 작성 관련사항]
- DDP로 통관대행 진행의 경우 ISF 신고 마감기한까지 POA(통관위임장)과 기타 서류들을 송부받아 미국 통관사에 전달해야 하나, 필요한 정보가 제때 구비되지
못하여 ISF 신고가 늦어지거나 현지 통관상 문제로 화물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DDP 진행시 구비 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5. 필독 [미주 ISF(10+2) 신고 관련 안내 및 당부사항]
- 2009년 이후 시행된 미국 도착 화물에 대한 IMPORTER SECURITY FILING(ISF) 절차가 최근 강화되어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나,
신고 오류/누락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당부 말씀 드립니다.
폐사에서는 출항 48-72시간 전까지 ISF DETAIL을 각 화주분들께 송부 드리고 있습니다.
이 DETAIL을 각 SHPR/CNEE분들께 정확히 전달하시거나 미국내 BROKER 통하여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까지
누락 없이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 누락이 될 경우 해당 화물이 선적된 컨테이너 전체가 HOLD로 잡히고,
수입자는 미세관으로부터 $5,000-$10,000 의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수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오류에 따르는 벌금, 불이익에 대해서는 명백히 SHPR/CNEE 상호간 책임에 따르므로 반드시 신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이원로지스틱 / A-ONE LOGISTICS CO., LTD / 물류 / 통관 / 국내운송 / 수출 / 수입 / 무역 / 컨설팅 / 수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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