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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E LOGISTICS) 2016년 30주차 (7월 18일) 선적 스케줄

A-ONE LOGISTICS 2016. 7. 14. 15:19

 

 

 

 

 

 

 

 

 

 

 

 

 

 

 

1.미주,캐나다 2016년 8월 GRI 안내

- 적용시점 : 2016년 08월 01일 입고분부터
- 적용내용 : $900/20' , $1,000/40' , $1,125/40hc 인상

2.필독 [미주 ISF(10+2) 신고 관련 안내 및 당부사항]

- 2009년 이후 시행된 미국 도착 화물에 대한 IMPORTER SECURITY FILING(ISF) 절차가 최근 강화되어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나,
신고 오류/누락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당부 말씀 드립니다.
폐사에서는 출항 48-72시간 전까지 ISF DETAIL을 각 화주분들께 송부 드리고 있습니다.
이 DETAIL을 각 SHPR/CNEE분들께 정확히 전달하시거나 미국내 BROKER 통하여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까지
누락 없이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 누락이 될 경우 해당 화물이 선적된 컨테이너 전체가 HOLD로 잡히고,
수입자는 미세관으로부터 $5,000-$10,000 의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수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오류에 따르는 벌금, 불이익에 대해서는 명백히 SHPR/CNEE 상호간 책임에 따르므로 반드시 신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가이드라인
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란?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불가하며, 정부는 “컨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컨테이너 총중량(VGM)” 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상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제외.

4. VGM 제출

1) 총중량 계측 방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 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방법1 ) 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방법2 )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순 중량 합산
* 오차범위(+-5%)를 초과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추후 과태료 등 제재방안 검토 중. (해양수산부)
부연 : LCL(consol)화물은 고시안 내용으로 해석하자면 방법1)이 필수이나 현실적으로 방법2)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 해수부에 건의중
장비(Reacl-Stacker등)에 부착된 계측기의 중량값을 사용시 고시안에 부합여부도 의문
정보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적재제한)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적이 금지.

2) 컨테이너 자체중량 확인 방안

컨테이너의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오며, 당사는 원활한 업무 지원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자체 중량 정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3) VGM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는 선사에게 VGM을 제출해야 하며. Co-loading 화물은 선사의 B/L상 Shipper로 표기된 포워더에게 VGM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VGM 제출방법

WEB SITE, E-MAIL, FAX등으로 제출
- 원칙적으로는예정선박의 접안예정 24시간전이나, 근거리 항로는 예정선박의 접안 전 제공가능함.
-터미널 RANDOM 검사로 CNTR 중량 오차 5% 에 한함

5) 제출기한

VGM 제공 기한은 각 국가별, 지역별, 터미널, 모선별 등 각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B/K Confirmation Sheet 에 VGM 제공 시점을 별도 기재하여 제공 할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부연 : 고시안에는 “접안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류마감전까지로 추진 예정
LCL(consol)의 경우 촉박하게 선적되는 사례가 많아 1차 사전 정보제공후 2차 수정 보완

6) 화주(포워더), 선사 당사자간 정보 제공한 경우.

선사는 터미널에 컨테이너선적예정목록(전자문서:CLL) 을 제공할 때 VGM 을 추가 기재하여 전송하고 해당 정보는 화주대행 제출로 간주.

5. 시범운영

당사는 7월 1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의 목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시범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정보제공시점 : 2016. 6. 8.(수) 부터
2) 정보제공방법 : 4-4 제출방법 참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 http://vgm.kr/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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