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내용 : 2020년 발효 예정인 전 해상 저황유 운항 규제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 10월 01일부로 상해,닝보,남경,장자강 등 강소성 및 절강성
일대의 모든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 저유황유(LOW SULPHER FUEL)을 사용하도록 규제가 시작 되었으며,
2019년 01월 01일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 입니다.
- 추가 지역 적용 요율 : 홍콩,남중국,대만 = 수출 => $20/20' , $40/40' - 중국 양하지 지불
수입 => $20/20' , $40/40' - 중국 선적지 지불
북중국(천진,대련,위해,청도) = 수출 => RMB 140/20' , RMB 280/40' - 중국 양하지 지불
수입 => $20/20' , $40/40' - 중국 선적지 지불
-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선적지 출항 모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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