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미/캐나다 2019년 3월 GRI 공지]
- 적용시점 : 2019년 3월 1일 입고분부터
- 적용내용 : $900/20' , $1,000/40' , $1,125/40HC)
- 적용시점 : 2019년 1월 1일 국내항 수출입 화물(포항항 제외)
- 적용내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란시설 장비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 시설 보안료를 징수함
- 적용요율 : \86/20FT , \172/4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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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 시행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출화물의 총중량의 오차범위는 5%이내이며, 화주에게 책임이 귀속되오니 정확한 계측중량으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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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이원로지스틱 물류 / 통관 / 국내운송 /
수출 / 수입 / 무역 / 컨설팅 / 수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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