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국토교통부 자료

A-ONE LOGISTICS 2020. 1. 9. 13:59

2020년 01월 01일부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며, 2월까지는 계도기간 , 3월부터는 벌금(건당 500만원)시행인데, 1월 적용분부터 바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위탁운임은 : 기사분에게 지불하는 금액

안전운송운임은 : 운송사가 실제 화주에게 청구해야 하는 금액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이 기본 마진폭이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실화주에게 O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