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발 LCL 수출화물 DRAYAGE CHARGE 청구 안내
- 내용 : 2020년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신규 DRAYAGE CHARGE 적용
- 적용대상 : 한국발 LCL 수출화물 (전지역)
- 적용금액 : \3,000/RT
- 적용시기 : 2020년 2월 15일 출항분부터
2.수입 DOC FEE 인상 및 DRAYAGE CHARGE 인상 안내
- 내용 : 2020년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DRAYAGE CHARGE 인상 적용
DOC FEE 인상적용 (기존 \40,000/BL ==> \50,000/BL)
- 적용금액 : 기존 TARIFT에서 \5,000/RT 인상
- 적용시기 : 2020년 2월 15일 출항분부터
3.FCL화물 국내운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안내
2020년 01월 01일부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며, 2월까지는 계도기간 , 3월부터는 벌금(건당 500만원)시행인데, 1월 적용분부터 바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FCL 운송료의 대폭인상 - FCL DOOR 진행시 기존 운송운임이 아닌 새로운 운송운임이 적용 되오니 진행시 꼭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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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에 기준하여, 반드시 적하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송에 있어서 화물 파손 시,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의 한도(B/L & AWB약관 참조)에 의거 보상이 됨으로,
화물 파손 시 고객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객이 부보한 보험으로 보상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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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 시행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출화물의 총중량의 오차범위는 5%이내이며, 화주에게 책임이 귀속되오니 정확한 계측중량으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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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이원로지스틱 물류 / 통관 / 국내운송 /
수출 / 수입 / 무역 / 컨설팅 / 수출포장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2번길 13 INS 빌딩 301호
TEL: 062-962-2118 FAX: 062-962-5116
손문태 : mtson@iaone.co.kr , 김지연 : dalkis@iaone.co.kr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20, 현대벤처텔 918호
TEL: 02-332-3118 FAX: 02-326-5116
김현제 : hjkim@iaone.co.kr , 박민하 : mina@iaone.co.kr , 이현희 : hhlee@ia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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