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 지역]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SCHEDULE 변동 및 지연 및 항공운송비용 및 SPACE 문제 고려 |
- 내용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중국발을 거쳐 진행되는 모든 모선에 대해 선원들의 감염여부 확인과 잠복기간을 지켜본 후 포트 접안이 가능한 상황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검역강화로 인해, 모선의 T/TIME 또한 7~14일 이상(상황에 따라 면동가능성 있음)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업무에 참조하시어 선적진행을 부탁 드립니다. 항공의 경우 일부 노선의 경우 A/FREIGHT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이 문제가 아니라 SPACE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으니 진행시 항공기 운항여부를 사전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
2. 나라별 특이 사항 |
- 서남아 :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남아지역(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의 PORT LOCK-DOWN / 단축근무 시행으로 도착모선 지연 * 스리랑카 = 정부인폼전까지 LOCK DOWN 시행 (세관은 시간차 근무) * 인도 = 4차 LOCK DOWN = 5/31일까지 연장 * 파키스탄 = 5월말까지 연장 - 말레이시아 :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륙운송제한 (디베닝 지연은 없으나 내륙운송제한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SCHEDULE 재확인 필요 / FREE STORAGE PERIOD 연장 없음) - 미국 :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착지 CFS 운영시간 및 IPI 빈도가 줄어듬 (해당 PORT에서의 화물 PICK-UP 지연 및 IPI IN-LAND화물의 T/TIME 증가) - 유럽 및 지중해 :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선의 SKIP 및 대체배 투입현상이 잦아짐 (DELAY 불가피) |
3.FCL화물 국내운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안내 |
2020년 01월 01일부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며, 2월까지는 계도기간 , 3월부터는 벌금(건당 500만원)시행인데, 1월 적용분부터 바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FCL 운송료의 대폭인상 - FCL DOOR 진행시 기존 운송운임이 아닌 새로운 운송운임이 적용 되오니 진행시 꼭 문의 부탁 드립니다.) 안전위탁운임은 : 기사분에게 지불하는 금액 안전운송운임은 : 운송사가 실제 화주에게 청구해야 하는 금액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이 기본 마진폭이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실화주에게 OFFER) |
* INCOTERMS에 기준하여, 반드시 적하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송에 있어서 화물 파손 시,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의 한도(B/L & AWB약관 참조)에 의거 보상이 됨으로, 화물 파손 시 고객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객이 부보한 보험으로 보상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 시행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출화물의 총중량의 오차범위는 5%이내이며, 화주에게 책임이 귀속되오니 정확한 계측중량으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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