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식

항공화물 반입시 수출신고필증첨부 시행 관련 안내

A-ONE LOGISTICS 2020. 10. 21. 09:35

 

화물터미널의 화물 반입 절차 개선 사항 관련 수출 신고 완료된 화물만 반입 조치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화물 반입 시 수출신고필증 첨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물터미널 반입 단계 시 세관의 수출신고 수리 확인이 선행되므로 창고 반입 전

수출면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