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의 화물 반입 절차 개선 사항 관련 수출 신고 완료된 화물만 반입 조치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화물 반입 시 수출신고필증 첨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물터미널 반입 단계 시 세관의 수출신고 수리 확인이 선행되므로 창고 반입 전
수출면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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