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신고필증의 개념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된다.
우리나라는 수출통관시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하여 서류 없는(P/L:Paperless) 통관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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