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상에 "CLEAN on BOARD" 표기요청 (부지약관)
* CLEAN on BOARD란 화물을 선적기 화물취급상 수량,파손 등 아무런 이상없이 선적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즉, B/L상 선적 화물에 이상이 있다는 표기가 없으면 CLEA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CLEAN B/L(무사고 선하증권)은 화주가 선적하는 물품에 선사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표기해주는 것으로,
현 B/L은 과거와 달리, 선사가 화주의 작업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SHIPPER'S LOAD, COUNT $ SEAL, SAID TO CONTAIN)
* B/L상에 CLEAN on BOARD 표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수출입 계약의 관례적인 상황을 감안, 아래와 같은 대체문구는 표기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존) CLEAN on BOARD
(변경) "SHIPPED on BOARD" , "DECLARED CLEAN BY THE SHIPPER"
"SHIPPED on BOARD, DECLARED CLEAN BY THE SHIPPER"
* 부지약관 (unknows clause) : 운송인이 선적된 운송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약관
선박회사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할수가 없어 선적화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운송인 면책약관으로,
이런 약관이 있는 선하증권을 부지약관선하증권(unknown clause B/L)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하고, 이것과 유사하게 양호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때 해당되는 것으로
운송인은 화물의 내용이나 중량, 용적은 물론 내용물의 수량,품질,종류,가격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상에 송화인의 적재 및 검수(shipper's load & count) 또는 본인적입(said to contain)이라는 부지문언이 기재 됩니다.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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