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위 기준을 초과시 과적에 적발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에이원로지스틱 / A-ONE LOGISTICS / 손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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