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수입 화물의 관세 구조 *
- ENTRY (CUSTOMS ENTRY FEE) : 수입자가 CONTINUOS BOND가 있을경우, 대부분의 ABI (AUTOMATED BROKER INTERFACE) SYSTEM으로
전자통관이 이루어짐. 만약 BOND가 없다면 SINGLE BOND 구매 및 MANUAL로 직접 세관에 FILING 하여 APPOVE를 받아야 함.
- DUTY (CUSOMS DUTY) : FTA 수혜 품목의 경우 (한국발 88%의 품목 해당) - DUTY FREE
한국/미국에서 쓰이는 HS CODE 10자리중 끝 4자리가 틀린경우가 많아 경험있는 CUSTOM BROKER의 REVIEW가 필요함.
- TAX
A.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 0.364% x INVOICE VALUE (MIN=$25 , MAX=$485)
일반화물 수입세(TAX) 항공/해상 모두 적용
FTA 수혜품목의 경우 MPF TAX또한 FREE
B.HMF(HARBOR MAINTENCE FEE) : 0.125% x INVOICE VALUE
미항만개발부담금(TAX)으로 해상수입의 경우만 해당
FTA 수혜품목이라도 적용
- BOND (CUSTOM BOND) : 신속한 통관을 위한 관세이행 담보금(보증보험 성격). 세관에서는 이를 담보로 대부분 즉시 화물을 RELEASE 함.
그러나 통관이 완료 되었어도 3년내 언제든지 AUFIT를 통해 화주에게 관세를 추징할수 있음
A.CUSTOMS BOND-CONTINUOUS(1년) : CUSTOM BROKER가 SURETY COMPANY를 통해 구매를 대행해주며 약 2주간 소요
CONTINUOUS BOND가 있으면 ISF BOND가 있는것으로 적용하여 별도 ISF BOND가 불필요
B.CUSTOMS BOND-SINGLE(매수입건당) : CONTINUOUS BOND가 없으면 매건당 SINGLE BOND를 구매해서 관세이행보증을 해야함.
이경우 VALUE에 따라 BOND금액이 책정이 됨으로서 INVOICE VALUE가 높은경우, 한건이라도 아예
CONTINUOUS BOND를 구매라는것이 경제적임
C.ISD BOND-SINGLE(매수입건당) : ISF FILING관련 이행 담보 ; 해상의 경우만 작용
- OTHER (기타 FILING FEE) : FDA/USDS/DOT등
품목에 따라서 식약청(FDA-식품) , 농림부(USDA-농산물), 교통부(DOT-교통안전관련품목)등을 통관단계에서 각 AUTHORITY에
신고하여 RELEASE를 받아야함으로 CUSTOMS BROKER가 별도로 CHARGE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 /손문태 **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 /손문태 **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 /손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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