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식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I - CHINA CCAM(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시행

A-ONE LOGISTICS 2018. 5. 24. 18:18

적용시기 : 2018년 6월 01일 도착분부터 적용예정
- 적용대상 : 중국 환적화물을 포함한 중국향 화물 전체
- 신고마감 : 본선 선적 24사건 전에 중국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신고내역은 선하증권상의 내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 적용내용 : B/L상 필수 기재 사항
* 화주 상호
* 화주 사업자 번호
* 화주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화주 AEO 취득번호 (필수사항 아님)
* CONSIGNEE 상호
* CONSIGNEE 사업자 번호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ID CARD NO 혹은 여권번호 기재)
* CONSIGNEE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 CONSIGNEE AEO 취득번호 (필수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