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VGM이 시행되었으나 대다수 수출화물의 운송사가 CONTAINER 반입 전 전송하는 COPINO상의
중량과 선사에서 제공하는 CLL상의 VGM 중량이 서로 상이하여, 정확한 중량 정보에 따라 CONTAINER 장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서 처미널 내 많은 RE-HANDLING 작업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만에서는 12월 01일 반입되는 화물부터 20FT(2.5TON) , 40FT(4.5TON)이상의 무게 차이가 날 경우
EATRA YARD CHARGE를 청구를 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무게 정보가 전송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NYK, SM LINE, HAPAG , HAMBURG SUD 선사 모두 PNC로 반입중 입니다.)
'무역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I - CHINA CCAM(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시행 (0) | 2018.05.24 |
---|---|
중국 화장품 물류 진행 제안서 (중국 화장품 수출) (0) | 2017.11.21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가이드 라인 (0) | 2016.06.09 |
미국 물류 시스템 / A-ONE LOGISTICS (주)에이원로지스틱 (0) | 2015.03.03 |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따른 차량의 제원 및 차량운행제한 규정 (에이원로지스틱 /A-ONE LOGISTICS)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