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01일 부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발표한 공산품/완제품 등 새롭게
추가된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리스트의 품목은 선적승인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진행 전 도착지 통관가능여부 확인 후 선적 부탁 드립니다.
#금지품목
cosmetics and shaving items / Makeup items / other food items / footwear and shoe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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