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NE LOGISTICS / 에이원로지스틱)
** 관세환급 **
1.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경우 동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
2.관세환급 실시 목적
- 국제경쟁력 재고
- 수출증대
3.관세환급방법
* 개별환급 :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소요랼증명서등에 의하여 일일히 계산하여 환근급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방식
- 장점 :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
- 단점 :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정액환급 : 수출품목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률표에 기재해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때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주는 방식
- 장점 : 환급절차가 매우 간단
- 단점 : 평균개념에 의한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 주므로 부분별로 과다, 과소 환급이 발생할수도 있음
4.환급신청
EDI를 이용하여 환급 신청 (환급 신청후 3일이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됨)
5.환급신청권의 소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함
6.간이정액환급의 예
-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K 10단위별로 수출금액 (FOB \10,000)당 환급액 책정
- 환급액 산출방법
"수출신고필증상의 FOB 금액 / 10,000 * 간이정액환급률 -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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