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식

Banker's usance L/C 와 Shipper's usance L/C의 차이점

A-ONE LOGISTICS 2014. 10. 27. 14:41

Banker's usance L/C 와 Shipper's usance L/C의 차이점

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대금을 지불할수 있도록 혀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L/C)에는 신용을 제공해주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서 매매당사자인
수출자일때를 Shipper's Usance L/C (수출자가 이자부담) 라고 하며,
수출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후 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전 금융시장을 통해서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화 할수가 있습니다.

신용제공의 주체가 매입은행또는 결재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rer이 신용장으로 진행을 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즉, 수출자는 일람불조건(at sight)와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 at KEB Bank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Importer의 신용과 자금능력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점이
없습니다. (이경우는 반드기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린하시고 banker's usancs L/C를 허용하는게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를 등을 통하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회할수가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략 1~2주가 소요 됩니다.

단 Usance L/C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importer가 기간만료가 되어도 결재를 못한경우, exporter가 clean nego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으나
(즉 nego햿던 돈을 물어줄 이유는 없음) 이로 인해(importer 이 미결재) 다음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 exporter는 clean nego했으므로 importer가 결재 못한다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결재 받았던 돈을 물어줄 책임은 없으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exporter 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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