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식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 (에이원로지스틱 /A-ONE LOGISTICS)

A-ONE LOGISTICS 2014. 11. 27. 17:21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출하시려면 하기의 요건의 승인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스크랩에 기타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각 세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컨테이너 작업시 아이템 사진과 컨테이너 넘버가 보이도록

여러 장의 작업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검사를 진행 할 수도 있어, 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템에 기타 오염물질 등이 묻어 있으면 수출 불가 입니다.

 

스크랩의 경우 수출통관시 일반수출보다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기본 제출 및 검사)

 

폐기물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상기의 두 가지 법률에 의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를 받으시고 수출 건건이 신고증명서 상의 물량 한도내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고증명서만 보내주시면 당사에서 확인서는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건건이 진행해 드립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업체 조회비밀번호 4자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와 확인서 첨부드립니다.

A-ONE LOGISTICS / (주)에이원로지스틱